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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을 잘못해서 돈을 돌려받을수 없다고 하기에.../나홀로 소송 본문
공사노역비 450,000원을 잘못송금했다.
농협 자동화기기에서 계좌번호를 잘못확인하고 송금하는 바람에 엉뚱한 계좌로 송금을 한것이다.
그 다음날 은행에 찾아가 돈을 잘못송금했으니 그 계좌의 소유주에게 연락을 해서 돌려달라고 은행에 요청을 했으나 그 은행측에선 돈을 찾을수 있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다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댄다.
1.자동화기기에서 송금한것은 송금한사람의 실수지 은행의 실수가 아니라는점
2.은행에서 잘못 송금된 계좌의 원장을 확인해서 그 계좌의 소유주가 적어놓은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해 보았지만 휴면계좌이고 연락처가 바뀌어 그 소유자한테
연락을 할방법이 없단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소액이다 보니 법무사를 경유해서 소장을 내려면 소송비용이나 잘못송금된 금액이나 비슷하니 그냥 포기하는것이 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공부한셈체고 소장을 내보기로 했다.
우선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나홀로 소송코너로 들어간다.
그리고 상단 우측에 있는 서식작성을 클릭한다.
서식모음이 나오는데 소장부분을 다운로드해서 소장을 작성한다.
부여법원으로 향했다.
처음가보는 법원이다.
난 부여지원인줄 알았는데 논산지원산하의 법원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
소장을 작성할때 특히 청구취지부분의 1번을 빠트리지 말고 넣어야한단다.
왜냐하면 이부분이 피고에게 압박수단이 되게 때문에 꼭 넣어야 한단다.
처음써보는 소장인데 청구취지의 1번은 뺐다.
왜냐하면 그사람 잘못이 아니고 내잘못이라 판단했기에 괜한 심기를 건들이는 것 같아서다.
그러나 꼭 넣는것이 피고를 압박하는 수단이란다.
소장이 여러장이면 그 사이면에 간인을 찍어야 한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았다.
송달료도 은행에다 납부해야하는데 송달료 계산하는 문제가 있는데 법원엘 갔더니 그 사무실 여직원이 계산을 해주었다.
은행에가서 법원 송달료를 납부하려고 왔다고 햇더니 송달료 납부서용지를 주길래 기재 사항에 기재를 하고 71,000을 납부했다.
입증서류도 법원에서 인정할수 있게끔 첨부하는것은 필수란다.
잘못된 계좌로 송금된 영수증과 정상계좌로 입금된 영수증을 첨부했디.
특히 피고의 인적사항을 전혀모르니 소장을 송달할수 없으니 해당금융기관에 피고의 계좌신설시 작성한 인적사항을 법원에 제출하라는 금융거래제출 명령서를
제출하여야 한단다. 이리저리 궁리를 해서 제출했다. 현재까지 소장을 내는데 들어간 비용은 인지 200원,송달료 71,000원, 금융거래제출명령 우편료 2,000원
합해서 73.200원들어갔다.
법원에서 금융거래제출명령서를 해당은행에 요청하고 회신이 오면 나한테 연락을 해준단다.
언제 일련지 모르겠지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법원에서 또연락이 왔는데 등기가 송달이 안된다며 주소보정을 하란다.
명령문을 가지고 읍사무소에 신청을 했더니 바로 주민등록초본을 떼어준다.
바뀐주소로 주소 보정신청을 했다
소장이 전달이 되었는지 연락이 왔다
2014년 8월21일 소송을제기하고
2014년 10월22일 돈을 돌려 받을수 있었디
경비좀 빼달라고 해서 50,000원 공제하고 400,000원을 돌려 받을수 있었다.
두달걸렸다
2014년 11월6일 소취하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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