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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눈빛포스 2012. 1. 7. 11:37

 

■진정서

 

황기순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40여년전 감나무와살구나무를 집안마당에 심었고

오랜시일이 지나 나무를 베었는데 갑자기 땅주인이 나무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고소를 한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진정서를 작성해보았습니다.

 

본인들은 본사건의 대지주변에서 전답을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본사건을 대단히 유감으로생각합니다.

피소인 황기순은 근 50여년 가까이 그 자리에서살아왔습니다.

집주변에 누구나 하듯이 각종 과일 나무들을 심었습니다.물론 자라나다가 죽은것도 있지만 오래된 감나무는 한 40여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여름에는 살구 가을에는 감,모과들을 수확하여 가족들이 먹고 때로는 본인들도 그 집에 마실가서 얻어먹은것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땅 소유주가 바뀌면서 그 과일나무들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던지 또는 과일 수확문제로 다툼을 벌인다는말은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고소인 갑순도 약15년전부터 그땅을 소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도 그나무들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말을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그러므로 저희들은 심고 가꾼 황기순을 소유주로 암묵적으로 인정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래서 황기순에게 우리들 농사짓는데 지장이 막심하니 그 나무들을 베어달라고 여러차례 항의 하면서 요청했습니다.햇빛을 가리고 밭가운데로 나무뿌리가 뻣어 들어와서 나무주위 가까운곳은 수확이 불가는한곳도 있었습니다.그래서 여러차례 황기순이 참기 어렵도록 항의 한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본사건과 같이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땅소유주와 다툼없이 심고 가꾸었다면 주거자의 소유로 인정하는 것이 시골인심이고 관례이옵니다.

그리고 저희들 소견으로는 바람이 세차게 불면 나무가 부러지거나 지붕위로 뻗은 나뭇가지들로 인해 집이 크게 상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까지 전혀 관심도 갖지않던 갑순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나무벤사람들도 같이 고소???? 되었다는데 , 황기순은 여자의 몸으로 고령이고, 그의 아들 김기성은 지병으로 인해 행보도 부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터주변 경작인들은 나무베라고 날마다 성화를 대고???????? ,그가 할수있는 방법은 많은돈을 들여 배어야 하는데 경제형편상 그럴 수 없는 형편입니다. 또한 황기순은 토지주거 나무를 소유권을 주장할줄은 생각지도 못햇을것입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갑순이 이일을 기회로 황기순을 그곳에서 쫓아내려는것 같습니다. 집이 노후되서 비가오면 방안에 여러개의 그릇을 갖다놓아야 할 형편이어서 요즈음 빛을내어 지붕개량도 했습니다만 벽이떨어져 나가고 허술해서 추위를 견딜수가 없었습니다. 형편을 안 노화교회에서 방수리를 좀 해주었나 봅니다. 연말연시 바쁜중에도 제박사하고 나서서 수고했나봅니다. 그동안의 황기순의 큰 숙제였던 나무도 베었나 봅니다,

 

검사님, 고소인 갑순은 혈혈단신(가족들은 서울에 산다든가) 떠들어와서 왜정시대때 일본 모법대를 나왔다고 자랑하면서, 허술한 토지들에 눈독을 들이면서 고소 고발을 일삼는 위인입니다. 얼마전에는 본부락의 홀로 사는 서** 여인을 “농약을 해 자기내 염소를 죽게하고 그 시체를 땅에 묻었다고 무고를 해서 동리사람들의 많은 빈축을 산적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검사님, 본사건을 신중히 살펴서 선처해 주시기를 진정합니다.

2012년 1월

 

2012-01-08 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