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명초17회 운영회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명 초등학교 “17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동창상호간의 우애와 신의를 바탕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여
동창간의 애. 경사에 적극 참여하고, 모교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한다.
제3조(자격)
본 회원은 대명 초등학교 제 17회 재학생및졸업생으로 구성한다.
회원은 본회가 정하는 규칙 및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임원)
본회는 회장 1명. 총무 2명. 재무 1명.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제5조(임원개선)
회원들의 추천으로 선임한다.
본회의 임원은 회장의 추천 또는 회원들의 추천으로 선임한다
제6조. (직능)
회장 : 본회를 대표하여 대명 초등학교 총동창회 및 17회 총동창회의 전반적인
제반 회의 일정을 관장한다.
총무 : 회장 유고시 본회의는 총무가 직무를 대행한다.
애. 경사 발생 시 회원들에게 연락한다.
재무 : 본 회의 재정관리(수입, 지출)를 담당한다.
감사 : 본 회의 운영실태 및 재정을 감독한다.
제7조(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8조(회의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년 1회 실시한다.
임시총회
임시총회 필요 시 회장이 임원들과 협의 후 임시 총회 날짜를 카페에 공지한다.
제9조(의결)
모든 회의는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0조(회비)
본회의 운영비로 인당 년 3만원으로 결정한다.
회비는 매년 정기 모임 또는 통장으로 입금한다.
재무가 만든 후 카페에 공지한다.
제11조(회원자격 상실)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여도 회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제12조(기금)
본회의 경비 및 제반 사업비는 17회 동창회비에서 지급하며, 모교 총동창회,
학교 및 17회 동창회 행사 관련 사항만 지출한다.
제13조(예탁)
본회의 기금은 금융기관에 적립한다.
제14조(회계)
본회의 결산 보고는 정기 모임 및 매년 12월 말에 재무가 카페에 공지한다.
제15조(지원)
본회의 회비 납입 회원에 한하여 지원을 한다.
제16조(조문)
본회의 동창회장은 임원과 합의하에 함께 참석한다.
(카페공지 및 문자 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 총무)
제17조(해산)
본회를 해산하여야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 사전에 통보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회의에 참석한 회원 2/3 찬성 시 합의하에 해산한다.
제18조(기타)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 통념에 따라 시행한다.